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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860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축사용건물을 창고로 임대한 행위가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축사용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8조,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89.12.12. 선고 89도9 판결,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