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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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858
【판시사항】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행위가 부동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