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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417
【판시사항】
가. 단기금융업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의 변경이 같은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금융업자의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차액취득행위가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시행령 제3조가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 제2호의 “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단기금융업법 제8조가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기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 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 또는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제8조 / 가.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