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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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오1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 선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44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6오1 판결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