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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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23
【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제109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