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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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92
【판시사항】
금화수입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27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