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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018
【판시사항】
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는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축자금 약 4억 2000여만원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