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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322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의제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1991.3.27. 선고 91누27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