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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29
【판시사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사 처분압력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이, 갑 회사의 실질적 사주 을이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 회사가 병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