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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12
【판시사항】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