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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409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적법한 재산세납세고지의 방법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를 "(주소 생략) 외"라고만 기재하고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주소 생략)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가"항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 경우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 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달라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다.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경우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 나.다.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 다.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