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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220
【판시사항】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