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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357
【판시사항】
가.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본 것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의 육교보수공사 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사이의 경제적 대가관계 유무(적극) 라.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그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도로점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보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서울특별시가 위 “가”항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위 육교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을 대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육교보수공사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라.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장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동법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83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 / 가.나다.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 가.나.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 1990.12.21. 선고 90누68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