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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358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일정비율열세라고 한 감정평가가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위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용토지를 표준지와 종합하여 비교할 때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43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