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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734
【판시사항】
가. 하나의 결합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ㆍ관념만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 의 유사 여부(적극) 다. 세계적인 주지. 저명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업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 서비스표는 한글로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표 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사과ㆍ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라는 두 개의 요소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출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741 판결(동지) / 가. 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 다. 1987.1.20. 선고 86후147 판결,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