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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178
【판시사항】
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유기금속화합물 등”이 상표법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이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는 피혁의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촉감증진제, 침투제, 유화제, 안료, 광택제 단백질 기초마무리제 등으로서 화학제에 속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피혁제품 제조업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등”은 다른 화학공업약품의 원료나 화학적 가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공업약품에 속하고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제조업자 등이어서 각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층이 다르다면 위 “가”항의 기준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세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은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 1801), 1990.8.28. 선고 89후834 판결(공1990, 202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