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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093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어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다. 출원상표 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 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라면 이는 다같이 서적류로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상표는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72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MIP”라는 영문자 부분의 말미에 영문자 “S”자가 부가되어 있을 뿐, “M”.“I”.“P”라는 영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요부인 “MIP”와 그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를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공1990, 1070), 1990.6.8. 선고 89후1486,1493 판결(공1990, 1469),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 270) / 나.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공1990, 1710),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 1801),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공1991, 23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