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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628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권척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양 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소한 차이점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출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6후105 판결(공1987, 1394),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공1988, 101),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공1990, 77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