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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741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종중소유의 위토에 대하여 위토인 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다. 전래되어 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위토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 나. 민법 제1000조 /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공1990, 125),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 964),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공 1991, 1259) / 다. 대법원 1966.4.26. 선고 66다468 판결, 1967.7.25. 선고 67다5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