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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48
【판시사항】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