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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31
【판시사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그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공1990, 1157),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공1990, 16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