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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78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