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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728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 나. 민법 제85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공1979, 12485),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 985),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 95), 1991.3.27. 선고 91다735 판결(동지) / 나.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공1986, 634), 1987.2.10. 선고 86므49 판결(공1987, 427)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