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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20510
【판시사항】
재심대상인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전에 선고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원고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