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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631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3일 연속 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규정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