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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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888
【판시사항】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이어서 실제면적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넓다 해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