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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284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판결요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 349),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 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