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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657
【판시사항】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