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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185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 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8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