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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809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 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