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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20
【판시사항】
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자가 그 금원의 급여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위 법조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46조 / 나. 변호사법 제78조 /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537 판결(동지),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338),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공1989,15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