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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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9329
【판시사항】
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삼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72조 / 나. 민사소송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공1982,1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