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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재다카1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공1990,629),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동지)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