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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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995
【판시사항】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당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경우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가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공1983,1334), 1987.7.24. 선고 87마45 판결(공1987,1514)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