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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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869
【판시사항】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란에 소년법 제60조 제1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0 판결(집19①형1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