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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초23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전문
【신청인, 피고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