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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28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과세률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195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 나. 법인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2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