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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227
【판시사항】
가.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산직할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83조 제2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공1990,1090),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공1990,1180), 1990.12.21. 선고 90누6842 판결(공1991,6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