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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104
【판시사항】
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임대업자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2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25. 선고 86누915 판결(공1987, 15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