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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972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본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극) 라. 위 “가”항의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 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동법시행령 제2조,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83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393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공1990,1180) / 가.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공1990,811) / 가.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공1991,657) / 가.라. 대법원1990.12.21. 선고 90누6842 판결(공1991,657) / 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공1990,1090), 1990.8.14. 선고 90누400 판결(공1990,19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