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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930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공1989,914), 1989.8.8. 선고 89누2073 판결(공1989,1384),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 1990,6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