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4341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볼 것이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개수 다.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소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에서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며, 또 그 청구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당사자가 후에 적법한 불복방법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그후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가 처음 제기한 소는 교육감을 상대로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는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의도이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21조 / 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10251 판결(공1989,1378) / 나.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공1989,248),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 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1990.7.24. 선고 90누3249 판결(공1990,1805),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공1990,24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