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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574
【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 판단과 신규성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필터에 건조인삼분말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으로서 백필터층과 인삼가루담지필터층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함으로써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후18 판결(공1987,1396),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89.1.31. 선고 88후295 판결(공1989,35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