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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345
【판시사항】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 상표 ""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그림도 같은 이유로 “제너럴”이라고 약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공1987,1645), 1990.12.26. 선고 90후359 판결(공1991,639), 1991.3.8. 선고 90후1352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