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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017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담배갑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나 개폐뚜껑의 위치가 달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구별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됨으로써 족하며, 위의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담배갑에 관한 의장의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은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양 의장에서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각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이 담배갑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출원의장은 그 위치가 측방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공1990,1794), 1990.8.14. 선고 88후1212 판결(공1990,196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