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605
【판시사항】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52 판결, 1980.4.22. 선고 79다1942 판결(공1980,12800), 1980.6.10. 선고 80다591 판결(공1980,129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