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2897(본소),290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7.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소외인(제1심피고)으로부터 이를 대금 1,350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6.10.15.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1987.3.25. 대구지방법원 87가단157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87.7.10. 집달관으로 하여금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가,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그 달 15.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그 대금으로 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우선 그때까지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강제집행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1987.7.15.에 이르러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그 등기비용 문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7.7.10. 판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명도 집행을 하러나갔다가 그 집행현장에서 피고가 경락인인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50만원(원심은 이를 금 1,300만원으로 설시하고 있다)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건물을 금 9,728,000원에 경락받았다) 그 대금은 5일후인 그달 15. 지급하면 경락인인 원고 등은 그 대금을 받고 위 건물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래서 원고 등은 당일 금 50만원을 피고로부터 받고(원심은 이를 집행비용이라 표현했다) 그 강제집행절차까지 연기하여 주었다면 위 당사자 사이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굳이 명문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 후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