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8470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57),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공1991,1002)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