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4. 선고 90나8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부(을제1호증의2)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한자표기 △△◇), 역시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로 기재된 것도 오기로 보인다]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12.4.15.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한자표기 △△△)이 위 소외 1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갑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증거 중 갑제5호증의1에 첨부된 족보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제5호증의1, 2의 내용은 ○○○(한자표기 △△△)이 소외 1의 이명으로서 사정당시 실수로 소유명의를 ○○○(한자표기 △△△)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나 위 내용을 증명한 보증인 소외 4, 소외 5 등은 1930년 또는 1933년생으로서 위 사정당시 출생도 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위 보증인들의 단순한 추측이나 전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인이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인 (주소 1 생략)에서 1953년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을제4호증(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원래 본적이 ☆☆읍▽리(이하 생략)으로서 1978년경에야 (주소 2 생략)로 본적을 옮겼고 주민등록은 위 ☆☆읍▽리에서 1976년경 (주소 3 생략)으로, 1977년경 (주소 1 생략)로 각각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증거 중 을제3호증(지적원부, 기록 제105면)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 ◎○○(한자표기 △△△)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증인 소외 6은 동인이 (주소 1 생략)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1945년경부터는 반장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나 소외 1이 ○○○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더욱 위 원심채용증거의 증명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이 사람이름이 아니라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점을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만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