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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894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